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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영업 허가/신고/등록사항 변경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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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043-641-3183

식품영업 허가/신고/등록사항 변경 신고

식품영업 허가/신고/등록사항 변경 신고 표 - 구비서류, 수수료, 유의사항 순
구비서류
  • 영업 신고(허가, 등록)사항 변경 신고서
  • 신분증
  • 영업신고(허가,등록)증 원본
  • 소재지 변경의 경우
    • 지하수 사용시 수질검사 성적서
    •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 검사필증(LPG를 사용하는 경우)
    • 다중이용업소의 경우 화재보험가입증서, 안전시설 완비증명서, 소방안전교육이수증
    • 교육환경보호구역 심의결과서(유흥,단란주점에 해당)
  • 소재지 변경 외의 기타 신고하여야 하는 주요 변경사항
    •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대리신고 시 : 위임장, 위임인 신분증 사본(자필서명 포함), 대리인 신분증
  •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지참
수수료
  • 소재지 변경: 26,500원
  • 소재지 외 변경: 9,300원
유의사항
  • 건축물 사용 승인된 건물로서 하고자 하는 업종 용도이거나 그 외 시설인 경우는 관련법 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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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보건위생과
전화번호
043-641-31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