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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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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금연지원 서비스 사업

금연 클리닉 운영(문의: ☎641-3201~2)

  • 기간 : 연중
  • 대상 : 금연을 원하는 청소년 및 성인흡연자
  • 장소 : 제천보건복지센터 금연클리닉 상담실(2층)
  • 내용 : CO측정, 니코틴 소변검사, 금연상담 및 금연 보조제 지급
    • 금연클리닉 등록 상담 및 관리
    • 니코틴의존도 검사 및 일산화탄소(CO) 측정
    • 금연보조제(패치, 껌, 사탕) 제공
    • 금연격려 및 행동요법 지도
    • 6개월 금연성공 시 금연증서 및 성공기념품 제공
      ※ 코로나19 상황시 비대면 금연클리닉 운영(전화상담 및 워크스루 ·드라이브스루)

찾아가는 이동금연클리닉 운영(문의: ☎641-3201~2)

  • 기간 : 연중
  • 지원내용 : 금연을 희망하는 10명 이상의 사업장
  • 신청문의 : 직장, 사업장, 단체 등
  • 운영내용
    • 일산화탄소(CO) 측정과 니코틴소변검사
    • 단계별 금연보조제 지급을 통한 금연서비스 지원
    • SNS 문자메시지 관리 : 주 1회 격려 메시지 전송
    • 전화관리 : 2주 1회 전화상담 및 관리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 (문의: ☎641-3064)

  • 기간 : 연중
  • 대상 : 관내 희망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사업장, 군부대 등
  • 운영내용
    • 금연의 필요성 및 중요성 이해
    • 흡연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 흡연이 가정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
    • 흡연의 상황에 따라 거절하는 방법
    • 리플릿, 홍보물, 교육자료 등 배부

유아 똑똑 흡연위해 예방교육 (문의: ☎641-3064)

  • 신청 : 관내 유치원 및 어린이집(선착순)
    ※ 반드시 사전 문의 상담
  • 대상 : 유치원 및 어린이집 유아(6~7세)
  • 내용
    • 유아 맞춤형 교육자료 제공
    • 우리 몸이 해로워요! 인체모형 등 학습교구 대여
    • 유아기 올바른 건강생활습관 형성을 위한 건강생활실천 교육
    • 리플릿, 홍보물, 교육자료 배부

공중이용시설 지도․점검

국민건강증진법에 규정한 국민의 건강증진 및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해 대중이 이용하는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여부, 지도․ 점검 및 계도와 흡연자의 금연을 유도 건강증진에 기여
  • 기간 : 연중
  • 법적근거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에 따른 공중이용시설
    •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 제6조(금연구역 등)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금연구역의 지정) 7항 규정에 의거『제천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제정
  • 점검대상
    • 금연시설 : 의료기관, 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 금연구역 지정시설 : 1천㎡ 이상 사업장 및 복합건축물, PC방, 청사, 목욕탕, 모든 음식점 등
    • 담배자판기: 담배소매인업소
  • 점검내용
    • 금연시설 지정여부
    • 금연구역과 흡연구역 지정 운영 여부
    • 금연구역 시설기준 준수여부
    • 담배자판기의 설치 허용장소 적절성 및 성인인증장치 부착여부

금연관련사이트


담당자정보

부서
건강관리과
전화번호
043-641-3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