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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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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지원사업

저소득층 영아 가정의 육아 필수재인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아기 낳기 좋은 환경 조성

지원대상

기저귀

  • 첫째아부터: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자격보유가구 및 기준중위소득 80%이하 장애인
  • 둘째아부터: 만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이하 다자녀(2인 이상)가구

[2024년 기준중위소득 80% 판정기준]

2023년 기준중위소득 80% 판정기준 표 -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2,947,000 104,866 38,455 105,889
3인 3,772,000 134,671 80,190 135,906
4인 4,584,000 163,987 118,770 165,995
5인 5,357,000 191,507 140,849 194,124
6인 6,095,000 217,374 170,355 220,815
7인 6,812,000 243,098 200,356 247,170
8인 7,530,000 271,291 233,543 277,236
9인 8,247,000 296,718 262,392 304,986
10인 8,964,000 324,452 291,356 336,105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

조제분유 : 기저귀 지원대상 중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 산모가 사망, 질병(에이즈, HTLV감염, 악성신생물, 방사선 항암제 치료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 아동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보호 입양대상 아동, 한부모(부자·조손 및*영아 입양가정의 아동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내지 제5조의2에 따른 부자 또는 조손가정에 한함
  • 산모의 의식불명, 장기간(4주이상) 입원, 유선손상 등 의사가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영양플러스사업, 선천성대사이상 환아관리 조제분유 지원과 중복 불가
    ※ 지원제외 : 부모 모두 외국국적인 자 및 국외이주자

지원내용

기저귀 : 월 90,000원 지원

기저귀+조제분유 : 월 200,000원 지원

  • 구매비용을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 바우처 사용이 가능한 구매처에서 직접 물품 구매

지원기간

  • 영아의 월령이 24개월 미만으로 해당기간 동안 지원

신청 기한

  • 영아의 월령이 24개월 미만으로 해당 기간 동안 지원 (최대 2년)
    ※ 가구원수 및 소득 변동으로 인해 자격 재판정(3~6개월)에 따라 지원기간 변동 및 중단될 수 있음

신청장소

  •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제천시보건소 모자건강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www.bokjiro.go.kr)

신청서류

공통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1부(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보건소 비치)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보건소 비치)
  • 주민등록등본 1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 생략 가능
  • 추가 제출서류 요청 가능
    *보유 자격(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관련 증명서 또는 확인서

기준중위소득 80%이하 장애인·다자녀(2인이상) 가구

  • 신청일 기준 최근 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 생략 가능
    **건강보험료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보건소 문의)
  • 가족관계증명서 1부(주민등록등본상 다자녀 확인이 어려운 경우)

조제분유 신청자

  • 산모의 질병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의사진단서(소견서) 1부
  • 산모의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 증명서 1부
  • 시설아동 증빙서류 1부

등본상 가족관계 입증이 곤란한 경우

  • 가족관계 증명서 1부

부모 외 신청

  • 영아와의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 가정위탁보호확인서, 시설아동증빙서류, 후견인 증명서 등

담당자정보

부서
건강관리과
전화번호
043-641-3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