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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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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

고위험 임신의 적정 치료·관리에 필요한 진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을 통한 건강한 출산과 모자건강을 보장.

지원 대상자

  •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임산부
    2020년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판정기준
    질환명 질환코드 한글명 지원기간
    1. 조기 진통 O60 조기진통 및 분만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임신주수 20주 이상, 37주 미만)*
    2. 분만관련 출혈 O67 달리 분류되지 않은 분만중 출혈이 합병된 진통 및 분만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임신주수 20주 이상)
    O72 분만후 출혈
    3. 중증 임신중독증 O11 만성 고혈압에 겹친 전자간
    O14 전자간
    O15 자간
    4. 양막의 조기파열 O42 양막의 조기파열 질병 관련 입원 치료기간(임신주수 20주 이상, 37주 미만)
    5.태반조기박리 O45 태반의 조기분리(태반조기박리)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임신주수 20주 이상)
    6. 전치태반 O44 전치태반
    O69.4 전치맥관이 합병된 진통 및 분만/전치맥관으로부터의 출혈
    7. 절박 유산 O20.0 절박유산
    8.양수과다증 O40 양수과다증
    9.양수과소증 O41.0 양수과소증
    10.분만전 출혈 O46 분만전 출혈 질병 관련 입원 초기 기간
    11.자궁경부무력증 O34.3 자궁경관부전에 대한 산모관리
    12. 고혈압 O10 임신, 출산 및 산후기에 합병된 전에 있던 고혈압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O13 임신[임신-유발]고혈압
    O16 상세불명의 산모고혈압
    13. 다태임신 O30 다태임신
    O31 다태임신에 특이한 합병증
    14. 당뇨병 O24 임신중 당뇨병
    15.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 다구토 O21.1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16. 신질환 N00- N23** N00-N08(사구체질환)N10-N16(신세뇨관-간질질환)N17-N19(신부전)N20-N23(요로결석증)
    17. 심부전 I00- I52** I00-I02(급성 류마티스열)I05-I09(만성 류마티스심장질환)I10-I15(고혈압성 질환)I20-I25(허혈심장질환)I26-I28(폐성 심장병 및 폐순환의 질환)I30-I52(기타 형태의 심장병)
    18.자궁내 성장제한 O36.5 태아성장불량에 대한 산모관리
    19.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O23.5 임신중 생식관의 감염
    O34.0 자궁의 선천기형에 대한 산모관리
    O34.1 자궁체부종양에 대한 산모관리
    O34.4 자궁경부의 기타 이상에 대한 산모관리
    O34.8 골반기관의 기타 이상에 대한 산모관리
    O41.1 양막낭 및 양막의 감염
    • 분만결과, 자궁내 태아사망 등으로 사산한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
  • 주민등록 같이 하고 생계와 주거를 같이하는 2촌이내의 혈족, 직계존비속(해당 출생아 및 사산아 포함)
  • 신질환 및 심부전의 경우 해당 질환코드 외 O코드(임신,출산및산후기)가 진단서 상 동시 기재되어 있어야 함
  • 지원 제외자 : 외국국적인 자(단, 영주권 취득 및 결혼이주여성 [체류자격: F5,F6], 난민협약에 의한 난민, 북한이탈주민,
    영주귀국사할린 한인 제외) 및 국외 이주자

지원신청기간

  •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출산 이후 1회에 한해 지원)
  • 신청일 기준 임산부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

지원범위

  • 19대 고위험 임신 질환의 입원치료에 있어, 가계부담이 큰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지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지원범위에 대한 표
    급 여 비 급 여
    일부 본인부담 전액 본인부담금 비급여(진찰료, 처치・수술료 등) 진료비
    법정본인부담금 공단부담금
    지 원
  •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기타 고위험 임산부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법정본인부담금은 지원 제외
  • 제외항목 : 병실입원료, 식대(환자특식), 한방치료 관련 진료비, 고위험 임신질환 치료와 관련 없는 진료비, 보조기·의료기기 및 의료소모품 구입비, 간이영수증으로 발급받은 진료비(수기용), 외국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진료비, 후원단체에서 대납한 진료비, 요양기관에서 환자부담금 납부를 면제 또는 감면한 경우의 진료비
  • 지원금액 산출방법 : 급여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에 해당하는 금액의 90% 지원
  • 지원한도 : 1인당 300만원까지 지원

구비서류

공통

  • 지원신청서 1부(보건소 비치)
  • 진단서 1부(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임상적 추정’진단의 경우에도 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시 인정 가능
  • 입퇴원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
    ※ 입퇴원확인서는 입원횟수별로 제출. 단, 진단서 상 각각의 입퇴원 진료기록이 모두 기재된 경우에는 생략 가능
  • 주민등록등본 1부, 지원대상자 명의 입금계좌 통장사본 1부, 신청인 신분증(본인확인용)
    ※ 주민등록등본은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해당자 제출(추가)

  • 등본상 출생 확인 불가 시 :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1부
  • 사산 : 사산증명서 1부(해당내용을 적시한 의사진단서로 대체 가능)
  • 대리신청 : 위임장 및 대리신청인 신분증 사본 각 1부(위임장은 보건소 문의)
  • 필요시 :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의 경우 관련 증명서 또는 확인서로 대체 가능

담당자정보

부서
건강관리과
전화번호
043-641-3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