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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성 난청 검사 및 보청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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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검사(AABR, AOAE)

  • 출생 후 28시간 이내에 실시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비 본인부담금 지원
    • 단, 출생일 기준 28일 이후에 실시하였어도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는 지원 가능
    • 1회지원이 원칙이나, 재검 판정 등에 따라 추가 검사 실시한 경우에는 추가 지원 가능(최대 2회)

확진검사(ABR, ASSR)

  • 검사결과 관계없이 확진검사비 지원(70,000원 내)

보청기 지원

대상

  • 만 5세(만 60개월) 미만 영유아
  • 양측성 난청이면서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59dB로서, 청각장애등급을 받지 못하는 난청이 있는 경우 보청기 2개 지원
  • 나쁜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55dB 이상이면서 좋은 귀의 평균청력역치가 40dB 이하인 경우 보청기 1개 지원

구비서류

검사비 지원

  • 신생아 청각검사비 신청서 1부(보건소 비치)
  • 검사비 영수증 1부, 검사(진료)내역서 1부
  • 통장사본 1부
  • 선별 또는 확진검사 결과지(사본가능)
  • 주민등록등본 1부*
  • 건강보험증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환인에 동의 시 생략가능

보청기 지원

1단계
  • 보청기 지원 신청서 1부(보건소 비치)
  • 영유아 보청기 처방전
  • 청력검사 결과지
  • 진료기록지
  • 통장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건강보험증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2단계
  • 보청기 검수확인증
  • 보청기 구입영수증

담당자정보

부서
건강관리과
전화번호
043-641-3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