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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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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청소년산모 대상으로 임신·출산에 소요되는 의료비 일부를 지원하여 적정 산전관리를 받도록 함으로써, 잉태된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산모와 태아의 건강증진 도모

지원대상

  • 만19세이하 산모로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자(주민등록 말소자, 국외 출국자는 지원제외)
    *연령은 “임신확인서”상‘임신확인일’기준으로 만19세까지 이며, 소득·재산 기준없음

지원내용

지원범위

  • 임산부 및 2세미만 영유아의 모든 의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산후조리원 비용은 지원 불가)

지원금액

  • 임신 1회 당 120만원 범위 내
  • 국민건강보험이 가입된 만19세이하 산모는 보건복지부‘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120만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임신·출산 진료비 지원(100만원)’을 동시에 신청한 경우 총220만원 받을 수 있게 됨

사용기한

  • 카드 수령 후부터 분만예정일 이후 2년까지(사용기간 지나면 지원금은 자동적으로 소멸)

지원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정한 요양기관에서 국민행복카드로 결제

신청방법

  • 신청권자: 임산부 본인 또는 그 가족
  • 신청 접수처
    • 온라인 신청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www.socialservice.or.kr)
    • 구비서류 접수 : 사회보장정보원 바우처사업본부 청소년산모 업무 담당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400(중곡동, 보건복지행정타운 17층)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바우처사업본부 청소년산모 바우처 사업 담당자 (우편번호) 04933

제출서류

  •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확인서 1부(산부인과 비치)
  • 주민등록등본 1부(가능한 최근 발급한 등본)
  • 본인확인을 위한 신분(학생증, 청소년증 등) 사본
  • 가족이 대리 신청할 경우에는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사본, 청소년산모와의 가족관계를 입증(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할 수 있는 서류 추가됨

담당자정보

부서
건강관리과
전화번호
043-641-3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