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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급식소 설치‧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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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043-641-3183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표 - 구비서류, 수수료, 유의사항 순
구비서류
  • 위생교육수료증
  •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 검사필증(LPG가스 사용시)
  • 다중이용업소의 경우 화재보험가입증서
  • 지하수 사용 시 수질검사성적서
  • 영양사 및 조리사 면허증 사본(1회 급식인원 100명 미만의 산업체 경우 생략 가능)
  • 건축물 대장
  • 본인 신분증(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
  • 대리신고 시 : 위임장, 위임인 신분증 사본(자필서명 포함), 대리인 신분증
  • 평면도(가로, 세로 길이, 면적 기재)
수수료
  • 28,000원(현금)
유의사항
  •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 타법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지 여부 검토 필요

담당자정보

부서
보건위생과
전화번호
043-641-3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