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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플러스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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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플러스

영양적으로 위험요인이 있는 영유아 및 임산부에게 영양관리프로그램을 통하여 영양 위험요인을 제거하고 스스로 영양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

대상자 선정기준

아래의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우선순위에 의거 선정

  • 대상자 : 임신부, 출산 · 수유부, 영아(만12개월 미만), 유아(66개월 미만)
  • 거주기준 :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제천시로 되어있으며 관할지역 내 거주자
  • 영양상태 : 빈혈,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상태 불량 등 한가지 이상 보유
  • 소득기준
    • 가구 규모 별 기준중위소득 80% 미만
    • 월소득 및 건강보험료 기준(2촌이내 가족구성원 자료 합계)
월소득 및 건강보험료 기준 - 가구원수, 기준 중위소득80%(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2,947,000 104,866 38,455 105,889
3인 3,772,000 134,671 80,190 135,906
4인 4,584,000 163,987 118,770 165,995
5인 5,357,000 191,507 140,849 194,124
6인 6,095,000 217,374 170,355 220,815
7인 6,812,000 243,098 200,356 247,170
8인 7,530,000 271,291 233,543 277,236
9인 8,247,000 296,718 262,392 304,986
10인 8,964,000 324,452 291,356 336,105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

지원내용

  • 교육 및 상담 : 월 1회 이상 참여(단, 2회 이상 정기교육 불참 시 식품제공 및 사업 중단)
  • 가정방문 상담을 통해 영양관리 상태검점 및 영양지도
  • 보충 영양식품 제공(월2회 제공)

신청서류

  1. 주민등록등본 1부
  2. 의료보호 또는 건강보험카드 / 사본 (주민등록상의 가족구성원이 모두 포함되어야 함)
    예) 가족구성원이 2개 이상의 건강보험으로 나누어져 있을 경우 모두 제출
  3.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확인서류 (납부영수증 / 고지서)
  4.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 차상위계층 증명 서류(해당자만 제출)
  5. 아기수첩(영유아), 산모수첩(임신부)

신청방법

  • 담당자와 사전문의 및 예약 후 방문 접수
  • 제천시보건소 보충영양관리실(전화 641-3197,3112)

담당자정보

부서
건강관리과
전화번호
043-641-31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