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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치료관리비(약제비)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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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준

  • 주민등록등본 상 제천시 거주자로 치매환자로 등록 된 자 중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연령기준 : 만 60세 이상인자(초로기 치매 환자도 선정 가능)
  • 건강기준 : 의료기관에서 치매로 진단 받은 치매환자(상병코드 F00~F03, G30 중 하나 이상 포함)
  • 치매관리기준 : 치매치료 성분이 포함된 약을 복용하는 자
  • 소득기준
    • 중위소득의 120% 이하인 경우(건강보험료로 산정)
    • 의료급여수급자는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정
    • 차상위계층 자격이 있는 경우 별도 소득조사 없이 지원대상으로 인정(확인서 제출 필요)

2023년 치매치료관리비지원 대상(기준 중위 소득기준 120%) 건강보험료 본인부과액 기준

(단위:원)

2023년 치매치료관리비지원 대상(기준 중위 소득기준 120%) 건강보험료 본인부과액 기준
가구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 9인
직장가입자 88,620 147,280 189,109 230,142 272,226 309,670 346,067 403,785 434,962
지역가입자 19,805 105,944 147,855 196,236 249,281 293,801 335,569 402,840 436,179

지원수준

치매치료약제비 본인부담금 최대 월 30,000원

구비서류

  • 신청서
  • 처방전 (치매치료약 및 치매상병코드 기재 필요)
  • 통장사본, 도장 (대상자 본인 명의)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증(납부자 행정정보동의서로 대체 가능)
  • 신분증(대상자, 방문자)
  • 가족관계증명서

지원제외 대상

대상자 선정 제외 대상

  • 보훈의료대상자의료지원

중복지원 제외 대상

  • 의료급여본인부담금상한제(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3조제6항)
  • 의료급여본인부담금보상제(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3조제5항)
  • 긴급복지의료지원
  • 장애인 의료비 지원 대상자

담당자정보

부서
보건위생과
전화번호
043-641-3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