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코로나19 치료제 본인부담금 부과 안내('24. 5. 1.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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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치료제 본인부담금 부과 안내
1. 시행일: 2024. 5. 1.(수)~ 2. 부과금액: 5만원(약제 수령 및 주사제 투약 시 1명분 당 1회 지불) - 단 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무상지원 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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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감염병관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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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위생과
- 전화번호
- 043-641-30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