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지사항

인쇄
코로나19 치료제 본인부담금 부과 안내('24. 5. 1.시행) 상세보기 - 제목,작성일,조회수,내용,첨부파일,작성자 정보 제공
제목 코로나19 치료제 본인부담금 부과 안내('24. 5. 1.시행)
조회수 86
■ 코로나19 치료제 본인부담금 부과 안내

1. 시행일: 2024. 5. 1.(수)~
2. 부과금액: 5만원(약제 수령 및 주사제 투약 시 1명분 당 1회 지불)
- 단 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무상지원 유지
첨부파일
작성자 감염병관리과

담당자정보

부서
보건위생과
전화번호
043-641-30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