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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소상공인 특별피해업종 추가지원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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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영업 손해와 함께 도 행정명령에 따라 추가 피해를 입은 업종에 대해 특별 지원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해당업소는 붙임 신청서를 작성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 지원대상 : 2020. 8. 23. 이후 도 행정명령(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에 따라 피해를 입은 업체 中 소상공인 ○ 지원금액 : 50만원 ○ 지원형태 : 계좌이체 <신청내용> ○ 집중신청기간 : 2020. 10. 5.(월) ~ 10. 16.(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① 지원신청서 ②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 ③ 사업자등록증명원 ④ 상시근로자 증빙서류(붙임 참조) *제외대상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 - 소상공인이 아닌 자 - 행정명령 당시 휴,폐업중인 자 - 행정명령을 위반한 자 문의사항은 043)641-3184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
작성자 | 보건위생과 |
- 부서
- 보건위생과
- 전화번호
- 043-641-30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