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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충격기 설치기관 관리책임자 교육자료 상세보기 - 제목,작성일,조회수,첨부파일,내용,작성자 정보 제공
제목 자동충격기 설치기관 관리책임자 교육자료
조회수 1235
첨부파일
「응급의료에관한 법률」 제 47조의2에 의거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 의무기관에서는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후 매월 1회 이상 점검하여 항시 사용 가능하도록 관리하여야 합니다.
관리책임자 교육 자료를 참고하여 ‘응급의료정보시스템’에 점검내역을 반드시 등록해주시길 바랍니다.
작성자 보건위생과

담당자정보

부서
보건위생과
전화번호
043-641-30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