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제천시 금주구역 지정 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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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금주구역을 지정 고시합니다.
1. 금주구역 지정 시행일 : 2024년 7월 1일 2. 금주구역 지정 현황 : 어린이공원 등 784개소(붙임 참조) 3. 금주구역 범위 : 지정대상의 각 전체면적 4. 금주구역 내 음주 시 과태료 부과 - 계도기간 : 2024년 7월 1일 ~ 2024년 12월 31일 - 과태료 부과일 : 2025년 1월 1일부터 - 부과 금액 : 5만원 5. 기타문의 : 제천시보건소 건강관리과(☎043-641-3044) 붙임 제천시 금주구역지정 고시문 1부. 끝. |
첨부파일 | |
작성자 | 건강관리과 |
- 부서
- 보건위생과
- 전화번호
- 043-641-30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