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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타닐 성분 함유 의료용 마약류(정·패치) 투약내역 확인 의무 안내 상세보기 - 제목,작성일,조회수,내용,첨부파일,작성자 정보 제공
제목 펜타닐 성분 함유 의료용 마약류(정·패치) 투약내역 확인 의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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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타닐 성분 함유 의료용 마약류(정·패치) 투약내역 확인 의무 안내 이미지 1
2024년 6월 14일부터 의사, 치과의사는 펜타닐 성분을 함유한 의료용 마약류를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기 전에 환자의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마약류 오남용을 예방하고 국민 건강 증진에 도움을 주는 '환자 투약내역 확인 의무화'제도에 대한 정보를 홍보하고자 관련 리플렛을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작성자 감염병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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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위생과
전화번호
043-641-30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