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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담배소매인 폐업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인근 지역 내 신규 담배소매인 지정을 희망하시는 분은 신청기간 중 신청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가. 공 고 명 : 담배소매인 폐업 및 신규지정 접수 공고 나. 공고기간 : 2020. 1. 16 ~ 2020. 1. 23. (7일 간) 다. 위치 : 충청북도 제천시 독순로 58 라. 참고내용 : 붙임 참조
붙임 담배소매업 폐업 및 신규지정 접수공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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