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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민원발급수수료 면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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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발급수수료 안내 표
해당증명서 면제대상자 관련근거
주민등록열람
주민등록등·초본
인감증명서발급·변경신고
가족관계등록사항별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8조
  •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9조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증의증환자
참전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및 선순위유족
특수임무유공자 및 선순위유족
한부모 가족대상자
출입국사실증명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독립유공자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4조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증의증환자
5.18민주유공자 및 선순위유족
특수임무유공자 및 선순위유족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제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제7조
국가유공자
전자민원(인터넷) 신청
후보자용과세증명서
주택가격확인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 토지관련(토지대장, 지적도 등) 증명서 면제 불가
※ 그밖에 개별법령이나 조례에서 수수료를 감면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 면제 가능

관련 법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8조(증명서등의 수수료)
  • 호적용지로 작성된 제적부와 시ㆍ읍ㆍ면에 있는 신고서류의 열람 수수료는 건당 200원으로 한다.
  • 등록사항별 증명서 및 제적등본의 수수료는 통당 1,000원으로 하고, 제적초본의 수수료는 통당 500원으로 한다. 다만, 무인증명서발급기를 이용하여 발급되는 등록사항별 증명서 및 제적등본의 수수료는 통당 500원, 제적초본의 수수료는 통당 300원으로 하고, 인터넷에 의한 등록부등의 기록사항 열람, 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 제적부의 열람 및 제적 등ㆍ초본 발급 수수료는 무료로 한다. [개정 2011. 12. 12., 2013. 1. 8., 2014. 5. 30., 2016. 11. 29.]
  • 제27조의 기재사항 증명, 또는 제48조의 수리 또는 불수리의 증명 수수료는 건당 200원으로 한다.
  • 청구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수수료를 면제한다. [개정 2009. 6. 26., 2019. 11. 6., 2020. 7. 27., 2021. 9. 30., 2021. 11. 29.]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 직무상 필요에 의하여 청구하는 경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의 수급자가 청구하는 경우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이 청구하는 경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등과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이 청구하는 경우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이 청구하는 경우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군인 등이 청구하는 경우
    •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 결정된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이 청구하는 경우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 제3호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공로자와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이 청구하는 경우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가 청구하는 경우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라 민원인이 민원접수ㆍ처리기관을 통하여 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 「전자정부법」 제43조의2에 따라 정보주체가 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 재해의 발생 등 시ㆍ읍ㆍ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출생신고인에게 기록일부터 2주일 이내에 출생사건 본인의 기본증명서를 최초 1회 발급하는경우
    • 다른 법률에 수수료를 면제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7조(수수료)
  •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전자문서로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게 하거나 등ㆍ초본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무료로 하고,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여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수수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9. 9. 10., 2013. 12. 17.]
    • 주민등록표의 열람(전입세대 열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1건 1회에 300원
    •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의 교부는 1통에 400원(법 제29조제2항제2호 및 제6호에 따른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표 등ㆍ초본교부는 500원)
  • 법 제2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주민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명당 5천원을 수수료로 징수한다. 다만, 같은 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주민등록증 발급상의 잘못으로 재발급할 때 또는 제1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재발급할 때에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수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수수료는 돌려주지 아니한다. 다만, 영 제40조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한 사람이 신청한 날의 근무시간 내에 그 신청을 철회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수수료를 돌려주어야 한다.
제18조(수수료의 면제)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7조에 따른 수수료를 면제한다. [개정 2008. 3. 4., 2010. 6. 15., 2011. 3. 29., 2013. 3. 23., 2014. 11. 19., 2015. 11. 26., 2017. 7. 26., 2018. 3. 20., 2019. 11. 19., 2020. 11. 30.]
    • 법 제29조제2항제1호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하여 신청하는 경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신청하는 경우
    • 재해의 발생 등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관계 법령에서 주민등록자료 제공에 대한 수수료를 면제하도록 한 규정이 있는 경우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이 신청하는 경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등과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하되, 선순위자가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이 신청하는 경우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이 신청하는 경우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등이 신청하는 경우
    •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 결정된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하되, 선순위자가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이 신청하는 경우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하되, 선순위자가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이 신청하는 경우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가 신청하는 경우
    •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경우
    • 출생신고된 사람의 초본을 최초 1통 발급하는 경우
  •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기관의 장은 신청인이 동의한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9조(수수료)
  •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5. 1. 15., 2016. 1. 12.]
    • 인감증명서 발급 : 통당 600원
    • 인감변경신고 : 회당 600원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면제한다. [개정 2007. 12. 31., 2009. 6. 26., 2012. 4. 17., 2012. 12. 21., 2013. 4. 22., 2014. 11. 19., 2016. 6. 21., 2017. 7. 26., 2021. 4. 6.]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첨부서류로 제출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
    • 국가를 등기권리자로 하는 등기신청에 첨부서류로 제출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
    •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인정하는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수급자가 신청하는 경우
    • 관계 법령에서 인감증명정보 자료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경우
    • 「독립유공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등과 유족(선순위자에 한한다)이 신청하는 경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등과 그 유족(선순위자에 한한다)이 신청한 경우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등이 신청하는 경우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군인등이 신청하는 경우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 결정된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에 한한다)이 신청하는 경우
    • 법 제5조에 따라 신고되는 성명과 일치시키기 위하여 인감을 변경하거나 법원의 판결을 통하여 개명신고하고 인감을 변경하는 경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수수료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로 한정한다)이 신청하는 경우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가 신청하는 경우[본조신설 2002. 12. 31.]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수수료)
  • 법 제14조에 따른 발급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3. 10. 16., 2015. 12. 30.]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한 통에 600원. 다만, 2017년 12월 31일까지는 300원으로 한다.
    •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무료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수수료를 면제한다. [개정 2012. 12. 21., 2013. 3. 23., 2014. 11. 19., 2016. 6. 21., 2017. 7. 26., 2021. 4. 6.]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첨부서류로 제출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
    • 국가를 등기권리자로 하는 등기신청에 첨부서류로 제출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인정하는 공익사업에 제출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신청하는 경우
    • 법령에서 인감증명정보 자료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경우에 인감증명정보 자료 제공을 갈음하여 제출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피해신고 등에 제출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한다)이 신청하는 경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한다)이 신청하는 경우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가 신청하는 경우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가 신청하는 경우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한다)이 신청하는 경우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한다)이 신청하는 경우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가 신청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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