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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저당권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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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저당권등록이란?

자동차저당권등록은 자동차 등록원부에 자동차 저당권의 득실변경 내용을 기재하는 등록을 말합니다.

신청하는 곳

제천시청 교통과 차량등록팀(구시청사)

구비서류

1.저당권 설정등록

  1. 저당권 설정계약서
  2. 자동차소유자의 인감증명서
  3. 자동차등록증

※ 공동저당설정일 경우 : 자동차등록번호,차대번호,소유자 및 사용본거지를 표시한 자동차의 목록 1부.

2. 저당권 말소등록

  1. 저당권 해지증서
  2. 저당권자 인감증명서
  3. 저당권 설정계약서(분실시 분실확인서)
  4. 자동차등록증

※ 공동저당말소일 경우 : 자동차등록번호,차대번호,소유자 및 사용본거지를 표시한 자동차의 목록 1부.

3. 저당권 이전등록

  1. 피담보채권의 양도증명서 1부.
  2. 구저당권자의 인감증명서 1부.

※ 공동저당말소일 경우 : 자동차등록번호,차대번호,소유자 및 사용본거지를 표시한 자동차의 목록 1부.

4. 저당권 변경등록

  1. 저당권설정 또는 변경계약서 1부.
  2. 저당권자의 인감증명서 1부.
    • 법인이 제출한 사용인감계를 대조·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
  3. 자동차소유자의 인감증명서 1부.

※ 공동저당된 자동차에 자동차의 등록번호·차대번호·소유자 및 사용본거지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전·후의 내역 1부.

등록비용

  • 저당권 설정·이전등록 수입증지 : 저당채권가액의 1,000분의 4
  • 저당권 말소·변경등록 수입증지 : 대당 1천원

등록세

  • 저당권 설정등록 : 저당채권가액의 1,000분의 2
  • 저당권 말소·이전·변경등록 : 대당 15,000원

처리기간

즉시

민원처리절차

  1. 서류검토(2번창구)
  2. 등록세 고지서 수령(5번창구)
  3. 은행수납(6번창구)
  4. 저당권등록(2번창구)

저당권설정등록신청서

저당권말소등록신청서

저당권이전등록신청서

저당권변경등록신청서


담당자정보

부서
교통과
전화번호
043-641-636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