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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고시공고(~202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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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문건설업 행정처분(시정명령) 공고
공고 구분 공고(일반공고)
담당부서 건설과
담당자 연락처 043-641-6138
게재재호 제천시 공고 제2020-103호
게재날짜 2020-01-16
내용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6항 규정에 따른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 통보를 이행하지 않은 업체에 대하여 같은법 제81조제3호에 따라 행정처분하고, 처분사항을 같은법 제85조의3의 규정에 의거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한 건설산업종합정보망(kiscon)에 전자공시 합니다.
첨부파일 hwp 문서 시정명령 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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