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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고시공고(~202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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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 공고
공고 구분 공고(일반공고)
담당부서 교통과
담당자 연락처 043-641-6362
게재재호 제천시 공고 제2020-86호
게재날짜 2020-01-14
내용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1. 명 칭 :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 공고
2. 공고기간 : 2020. 1. 15. ~ 2020 .2. 4.
3. 공고대상 : 서울3무9760호(쏘나타)
4. 운행정지사유 : 본인요청
5. 공고내용
가.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자동차 사용자가 아닌 자가 자동차를 운행하였을 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운행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운행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나. 운행정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해당 자동차를 계속 운행하는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 13조 제3항에 따라
직권으로 말소 가능하고, 무등록자동차 운행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 기타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제천시청 교통과(043-641-636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끝.
첨부파일 hwp 문서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 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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