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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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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천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공고 구분 공고(입법예고)
담당부서 의회사무국
담당자 연락처 0436414767
게재재호 제천시 의회사무국 공고 제2019-47호
게재날짜 2019-12-10
내용 ‘제천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제천시의회 회의규칙」제24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1. 조례안명 : 제천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 개정이유 ? 공공 기간의 에너지 절약을 위한 시책과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도로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규정 등을 추가하여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을 확대하고 에너지 이용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자 함.3. 주요내용 ? 공공기간의 관용차량 구입 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우선 구입(안 제15조) ? 수송부문 에너지 시책(안 제18조) ? 에너지 이용 효율화 및 신・재생 에너지 보급 촉진을 위한 사업 경비 지원(안 제20조)
첨부파일 hwp 문서 6)제천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홈페이지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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