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1. 조 례 명 : 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 개정이유 ○ 용곡리 분리에 따른 참실리 신설 및 영서동 천남1통 5반의 4반으로의 편입 요청으로 「지방자치법」 제4조의2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관련 별표 규정을 개정하여 조례 운영에 효율을 높이기 위함.3. 주요내용 ○ 청풍면 용곡리 분리에 따른 참실리 신설 ○ 영서동 천남1통 5반 전체를 4반으로 편입4. 의견서 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9년 12월 30일까지 제천시장 (참조 자치행정과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043-641-5243, FAX 043-641-5219 담당자 : 박진만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전화번호, 주소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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