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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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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천시 상권활성화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공고 구분 공고(입법예고)
담당부서 의회사무국
담당자 연락처 0436414767
게재재호 제천시 의회사무국 공고 제2019-44호
게재날짜 2019-12-03
내용 ‘제천시 상권활성화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제천시의회 회의규칙」제24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첨부파일 hwp 문서 6)제천시 상권활성화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홈페이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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