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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천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공고 구분 공고(입법예고)
담당부서 의회사무국
담당자 연락처 0436414767
게재재호 제천시 의회사무국 공고 제2019-43호
게재날짜 2019-11-28
내용 ‘제천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제천시의회 회의규칙」제24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1. 조례안명 : 제천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안2. 제안이유 ? 제천시 중증장애인이 지역 사회의 일원으로 자립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제정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함.3.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제2조) ? 중증장애인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 제5조) ?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신청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15조 ~ 제17조) 4. 조 례 안 : 아래5. 관계법령 : 「장애인복지법」6. 의견수렴기간 : 2019. 11. 28. ~ 2019. 12. 18.(20일간)7. 의견제출 기재내용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8. 의견 제출 방법 가. 제출기한 : 2019. 12. 18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 서 면 - 우)27188 충북 제천시 내토로 295(천남동),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실 ▣ 전 화 - 김병권 의원 : 043-641-4742 - 산업건설전문위원 : 043-641-4763 ▣ 팩 스 - 제천시의회 팩스 : 043-641-4769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을 알고자 하시면 제천시청 홈페이지〉입법예고 또는 제천시의회 홈페이지〉의회소식〉공지사항의 첨부물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hwp 문서 7)제천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홈페이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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