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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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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천시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공고 구분 공고(입법예고)
담당부서 자치행정과
담당자 연락처
게재재호 제천시 공고 제2019-1686호
게재날짜 2019-11-13
내용 「제천시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1. 규 칙 명 : 제천시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2. 개정이유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개정(대통령령 제29775호, 2019. 5. 21.시행)의 후속조치로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시행규칙(표준안)」이 개정됨에 따라 규칙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3. 주요내용 ○ 임용후보자 장학생 선발직렬 구체화 - 신규 충원이 어려운 직렬 관련학과를 대상으로 장학생을 선발할 수 있도록 명시 ○ 임용후보자 장학생 선발시험 홍보 강화 - 모든 응시자격을 갖춘 사람이 잘 알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 지자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를 통한 선발시험 공고 - 장학생 선발 공고사항에 학과를 대상으로 선발하도록 ‘학교’문구를 삭제(전국단위 모집) ○ 임용후보자 장학생 선발기준 강화 - 서류전형, 필기시험, 면접 및 실기시험 실시 - 필기시험은 3과목 이상, 공채와 같이 과목별 과락기준을 적용 ○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및 불필요한 서류 요구 등 기타 운영상 미비한 사항 정비 4. 의견서 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9년 12월 4일까지 제천시장 (참조 자치행정과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641 - 5254, FAX 641 - 5219 담당자 : 김 영 은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전화번호, 주소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첨부파일 hwp 문서 (입법예고문)제천시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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