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상세정보
[2021년도] 헌혈권장 사업
회계연도 | 2021년 | 회계 | 일반회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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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 [보건소] 감염병관리과 | 기능 | [보건] 보건의료 |
정책사업 | 예방관리 | 단위사업 | 예방의약 |
사업개요
사업목적 | 헌혈자에 대한 지역화폐 등을 지급하여 헌혈 문화를 확산시키고, 안정적인 혈액수급을 도모하여 시민의 생명 및 건강을 보호하고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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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 2021.01.01 ~ 2025.01.31 |
총사업비 | 15,000,000원 |
사업규모 | 제천시민 중 헌혈자에게 1회당 1만원 상당의 지역화폐 지급 |
사업내용 | 제천시민 중 헌혈자에게 1회당 1만원 상당의 지역화폐 지급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6에 따라 헌혈에 참가한 공무원에 공가처리 |
지원형태 | [10] 직접수행 |
지원조건 | 헌혈자 |
사업위치 | 제천시 관내 |
추진근거 | 혈액관리법 제4조(헌혈 권장 등) 및 동법 시행령 제2조(헌혈의 권장) |
추진경위 | 30세 이상 중장년층의 낮은 헌혈 참여, 저 출산 및 청년인구감소, 고령화 등으로 헌혈자 감소로 헌혈문화 확산으로 안정적 혈액수급 및 지역 주민들의 헌혈에 대한 관심 증대화 참여 확대 |
추진계획 | 헌혈자 제천화폐 지원을 위한 예산확보,조례개정, 대한적십자사 충북혈액원과 업무협약체결 후 헌혈자에게 제천화폐 지급 |
소요재원
(단위:천원)
재원별 |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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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3,000 | 0 | 3,000 |
국고보조금 | 0 | 0 | 0 |
지특보조금 | 0 | 0 | 0 |
기금보조금 | 0 | 0 | 0 |
특별교부세 | 0 | 0 | 0 |
시·도비 | 0 | 0 | 0 |
시·군·구비 | 3,000 | 0 | 3,000 |
지방세 | 0 | 0 | 0 |
월별지출계획(배정)
(단위:천원)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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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0 | 0 | 3,000 | 0 | 0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0 | 0 | 0 | 0 | 0 | 0 |
집행현황
(단위:천원)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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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0 | 0 | 0 |
- 부서
- 기획예산과
- 전화번호
- 043-641-50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