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목적 |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통해 본인의 삶을 마무리하는 방식을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할수 있는 자기결정권을 존중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지역사회를 구축하고자 함 |
사업기간 |
2021.01.01 ~ 2025.01.31 |
총사업비 |
30,013,000원 |
사업규모 |
19세 이상 주민 중 희망자에 한해 사전연명의향서 등록 |
사업내용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보건복지부에 등록하여 지정된후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건강생활지원센터 21개소에서 상담사가 상담 및 등록지원 실시 |
지원형태 |
[10] 직접수행 |
지원조건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 작성 지원 및 등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기관 |
사업위치 |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건강생활지원센터 21개소의 상담실 |
시행주체 |
제천시보건소 |
추진근거 |
-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법률
- 지역보건법 지역보건의료기관 |
추진계획 |
- 보건복지부에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신청
-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서 실시하는 상담사 교육과정 수료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 등록설명, 정보제공, 작성, 홍보 등 등록 기관 지정에 필요한 환경 조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