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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교통유발부담금 관리

사업내용
회계연도 2021년 회계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조직 [경제산업국] 교통과 기능 [교통및물류] 대중교통ㆍ물류등기타
정책사업 도심교통환경 개선 단위사업 도시교통사업관리

사업개요

사업개요
사업목적 도시교통정비촉진법 36조, 37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에 근거하여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시설물 조사에 철저를 기함
사업기간 2021.01.01 ~ 2025.01.31
총사업비 45,305,000원
사업규모 2명 고용, 각 40일간 사역
사업내용 - 부과기준일 매년 7월 31일 (전년도 8월1일부터 해당연도 7월31일 까지) - 납부기간 : 매년 10월16일 부터 10월 31일 까지
지원형태 [10] 직접수행
지원조건 자체지원
사업위치 인구 10만명 이상의 도시지역에 있는 1000제곱미터 이상 시설물
시행주체 제천시청 교통과
추진근거 도시교통촉진법 36조, 37조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제천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및 경감등에 관한 조례
추진경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조사의 원활한 추진
추진계획 매년 8.1~9.30까지 조사실시

소요재원

(단위:천원)

소요재원
재원별 예산액 예산성립후 증감액 예산현액
8,572 0 8,572
국고보조금 0 0 0
지특보조금 0 0 0
기금보조금 0 0 0
특별교부세 0 0 0
시·도비 0 0 0
시·군·구비 8,572 0 8,572
지방세 0 0 0

월별지출계획(배정)

(단위:천원)

월별지출계획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206 201 2,010 0 0 6,155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0 0 0 0 0 0

집행현황

(단위:천원)

집행현황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5,471 5,853 6,584 5,706

담당자정보

부서
기획예산과
전화번호
043-641-50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