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제목 | 제천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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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48 |
작성자 | 일자리경제과 |
전화번호 | 043-641-6605 |
첨부파일 |
「제천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 제천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상위법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조항이 「소상공인기본법」에 이동·신설됨에 따라 조례 인용 법률을 변경하고,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상공인 단체 지원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변경 (안 제2조제1호) ○ 소상공인 단체 용어 정의 (안 제2조제3호) ○ 소상공인 단체 지원 근거 신설 (안 제6조) 4. 의견서 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3년 10월 26일까지 제천시장 (참조 일자리경제과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043-641-6605 (일자리경제과), FAX 043-641-6619 담당자 : 박성일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전화번호, 주소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