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제목 | 「제천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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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430 |
작성자 | 감염병관리과 |
전화번호 | 043-641-3172 |
첨부파일 |
「제천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 「제천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일부개정안 2. 개정이유 : 「지역보건법」 제34조(과태료)의 개정에 따라 현행 조례의 조문 변경 및 별표의 과태료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 개정(안 제2조 및 제4조) 나. 「지역보건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금액 신설(안 별표) 4. 의견서 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3년 7월 20일까지 제천시장 (참조 감염병관리과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043-641-3172 (감염병관리과), FAX 043-641-3159 담당자 : 김연상 <<의견서에 포함할 사항>>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주소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