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제목 |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제천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13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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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343 |
작성자 | 감사법무담당관 |
전화번호 | 043-641-5084 |
첨부파일 |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제천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13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제천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13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만 나이 정착을 위해 「민법」 및 「행정기본법」이 일부개정(일명: 만 나이 통일법)되고, 시행(2023. 6. 28.)됨에 따라 행정에 관한 나이의 기준이 되는 「행정기본법」에 맞게 제천시의 나이 관련 자치법규(조례)를 일괄 정비하기 위함임. 3. 주요내용 ◎ 만 나이 표시에서 “만”을 삭제(안 제1조~제13조) 4. 의견서 제출 ◎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23년 6월 29일까지 제천시장(참조 감사법무담당관)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서에 포함할 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주소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연락처 043-641-5082/5084, FAX 043-641-5129 담당자 : 유선유/홍근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