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제목 | 제천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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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414 |
작성자 | 의회사무국 |
전화번호 | 043-641-4766 |
첨부파일 |
1. 조 례 명 : 제천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경로당 지원사업 금액을 상향하여 조례안에 명시하고 시설 정기소독 및 위생 점검에 대한 사항 을 신설하여 어르신들의 안전한 여가생활을 지원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제4조의 “운영비등 지원”을 “경로당 지원 등”으로 변경 - 경로당 지원사업 지원금액에 대한 사항 명시 - 신축・증축 시 노인회(마을회 등) 부지 확보 신설 - 경로당 시설 정기소독 및 위생점검” 조항 신설 4. 조 례 안 : 붙임 5. 의견수렴기간 : 2021. 05. 14. ~ 2021. 06. 03.(20일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