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제목 | 제천시 상생협력상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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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658 |
작성자 | 도시재생과 |
전화번호 | 043-641-6236 |
첨부파일 |
「제천시 상생협력상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니, 의견이 있으실 경우 2021년 4월 29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조례명 : 제천시 상생협력상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 제정사유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의 영세 임차인들의 상가 내몰림 부작용이 우려되는 지역에서 기존 상인 및 주민과 신규사업자 등이 상생 발전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를 실현하기 위함 3. 예고기간 : 2021. 4. 9. ~ 4. 29.(20일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