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제목 | 「제천시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조회수 | 551 |
작성자 | 여성가족과 |
전화번호 | 043-641-5473 |
첨부파일 |
「제천시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입법예고사항 가. 조 례 명 : 「제천시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나. 개정이유 - 현 조례를 상위법령에 맞게 일부 정비하고, 그 밖의 현행 조례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 다. 입법예고기간 : 2021. 4. 9. ~ 4. 29.[20일] 라. 의견제출기한 : 2021. 4. 29.(목)까지 마. 의견서에 포함할 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주소 - 기타 참고 사항 등 ※ 연락처 641–5473, FAX 641–5399, 담당자 : 유수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