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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상세보기 - 제목,작성일,조회수,작성자,전화번호,첨부파일,내용 정보 제공
제목 「제천시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551
작성자 여성가족과
전화번호 043-641-5473
첨부파일
「제천시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입법예고사항
가. 조 례 명 : 「제천시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나. 개정이유
- 현 조례를 상위법령에 맞게 일부 정비하고, 그 밖의 현행 조례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
다. 입법예고기간 : 2021. 4. 9. ~ 4. 29.[20일]
라. 의견제출기한 : 2021. 4. 29.(목)까지
마. 의견서에 포함할 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주소
- 기타 참고 사항 등
※ 연락처 641–5473, FAX 641–5399, 담당자 : 유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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