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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청년 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상세보기 - 제목,작성일,조회수,작성자,전화번호,첨부파일,내용 정보 제공
제목 제천시 청년 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509
작성자 기획예산과
전화번호 043-641-5057
첨부파일
1. 조 례 명: 제천시 청년 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정이유
가. 청년 정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청년기본법 제정(‘20.8.5.)과 함께 상위법과 조례간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례 제명을 변경하고
나. 청년정책협의체 구성 등 현행 조례 상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제천시 청년 기본 조례」로 제명 변경(안 제명)
나. 상위법인 청년기본법 명시 및 법과 관련된 내용 개정(안 제1조, 제17조)
다. 청년의 대상 연령 개정(안 제2조제1호)
라. 청년정책협의체 구성 근거 신설(안 제16조)
마. 청년사업 참여자에 대한 수당 등 지급 근거 신설(안 제18조)

4. 의견서 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21년 2월 24일까지 제천시장 (참조 인구정책팀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641 - 5057, FAX 641 - 5039 담당자 : 김미정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전화번호, 주소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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