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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상세보기 - 제목,작성일,조회수,작성자,전화번호,첨부파일,내용 정보 제공
제목 제천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42
작성자 건축과
전화번호 043-641-6462
첨부파일
제천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조 례 명 : 제천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건축물관리법 시행령」개정으로 조례로 위임된 허가권자의 해체공사 현장점검 대상 건축물의 규모 및 점검시기를 정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허가권자의 해체공사 현장점검 대상 건축물의 규모 및 점검시기 규정(안 제7조의3 신설)
- 영 제21조제6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지붕 해체공정 착수 전
○ 법제처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등 정비(안 전반)

4. 의견서 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24년 5월 9일까지 제천시장(참조 건축과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043-641-6462, FAX 043-641-6279, 담당자 : 유남균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주소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붙임 「제천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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