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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상세보기 - 제목,작성일,조회수,작성자,전화번호,첨부파일,내용 정보 제공
제목 제천시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91
작성자 도시재생과
전화번호 043-641-6222
첨부파일
제천시 경관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례명 : 제천시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제천시 경관 기본계획 재정비에 따른 경관심의 기준을 변경하며, 종전 경관위원회를
운영하면서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여 효율적이고 원활한 경관업무 추진을 위하여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경관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 근거 조항 수정(안 제8조)
- 제3장 경관사업에 관한 사항 개정(안 제9조 ~ 제13조)
- 제4장 경관협정에 관한 사항 개정(안 제15조 ~ 제17조, 제22조)
- 제5장 경관심의에 관한 사항 개정(안 제23조 ~ 제24조)
- 제6장 경관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안 제25조 ~ 제35조)
- 법제처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등 정비(안 전반)
4. 입법예고기간 : 2024. 4. 12.(금) ~ 2024. 5. 2.(목) (20일간)
5. 의견서 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24년 5월 2일까지
제천시장(참조 도시재생과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043-641-6222, FAX 043-641-6229, 담당자 김민호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주소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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