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제목 | 제천시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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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297 |
작성자 | 노인장애인과 |
전화번호 | 043-641-5355 |
첨부파일 |
「제천시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 제천시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휠체어 등 수리업체 지정 및 위탁운영 사항을 보완하여 장애인 휠체어 등의 수리서비스를원활히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장애인 및 휠체어 등에 대한 정의 명확한(안 제2조제1호 및 제4호) - 수리업체 지정·위탁 사항 보완 (안 제3조) - 노인 등이 수리업체 이용 시 제출 서류 명확화(안 제8조제2항) - 법제처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등 정비(안 전반) 4. 입법예고 기간 : 2023. 12. 22.(금) ~ 2024. 1. 11.(목) / 20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