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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상세보기 - 제목,작성일,조회수,작성자,전화번호,첨부파일,내용 정보 제공
제목 제천시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297
작성자 노인장애인과
전화번호 043-641-5355
첨부파일
「제천시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 제천시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휠체어 등 수리업체 지정 및 위탁운영 사항을 보완하여 장애인 휠체어 등의 수리서비스를원활히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장애인 및 휠체어 등에 대한 정의 명확한(안 제2조제1호 및 제4호)
- 수리업체 지정·위탁 사항 보완 (안 제3조)
- 노인 등이 수리업체 이용 시 제출 서류 명확화(안 제8조제2항)
- 법제처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등 정비(안 전반)
4. 입법예고 기간 : 2023. 12. 22.(금) ~ 2024. 1. 11.(목) /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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