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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상세보기 - 제목,작성일,조회수,작성자,전화번호,첨부파일,내용 정보 제공
제목 제천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341
작성자 자연환경과
전화번호 043-641-6387
첨부파일
제천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기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조 례 명 : 제천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개정이유
○ 제천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등 현행 조례 상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 개정(안 제11조제1호, 제2호)
- (현행)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 (개정) 위원장 2명
라. 개정근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제22조
마. 입법예고기간 : 2023. 11. 24.(금) ~ 2023. 12. 14.(목) / 20일간
바. 의견서 제출 :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23년 12월 14일까지 제천시장(참조 자연환경과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법예고문(제천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의견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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