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제목 | 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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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371 |
작성자 | 사회복지과 |
전화번호 | 043-641-5335 |
첨부파일 |
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기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 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 국가유공자 명예수당 인상 및 신설, 정부조직법에 따른 용어정비 3. 주요내용 - 60세 이상 보국수훈자 수당 인상 - 65세 이상 공상군경 배우자 수당 신설 - 전몰군경 유족 수당 신설 (제천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 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정부조직법에 따른 용어 정비 - 불필요한 서식 삭제 4. 의견서 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3년 12월 14일까지 제천시장(참조 사회복지과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043-641-5335, FAX: 043-641-5329, 담당자: 이미리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주소 ○ 그 밖의 참고사항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