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제목 | 제천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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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324 |
작성자 | 사회복지과 |
전화번호 | 043-641-5362 |
첨부파일 |
「제천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기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 제천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2. 제정이유 : 사회구조 변화로 개인의 고립 및 단절이 심화됨에 따라 "고독사 예방"에 관한 새로운 복지수요에 대한 적극적 대응체계 마련 3. 주요내용 - 고독사 예방을 위한 정책수립·시행 - 고독사 예방을 위한 지원사업 - 고독사 예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4. 입법예고기간 : 2023. 11. 17.(금) ~ 2023. 12. 7.(목) (20일간) 5 의견서 제출 :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23년 12월 7일까지 제천시장(참조 사회복지과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입법예고문) 제천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1부. 2.(서식-의견서) 제천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의견서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