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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상세보기 - 제목,작성일,조회수,작성자,전화번호,첨부파일,내용 정보 제공
제목 제천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조회수 319
작성자 자치행정과
전화번호 043-641-5252
첨부파일
「제천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기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규 칙 명 : 제천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및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표준안」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 ‧ 보완
3. 주요내용
❍ 공무원 신규 임용시험 응시수수료 면제대상 확대 (안 제6조제3항)
- 기존 대상자 외에 「장애인연금법」 에 따른 수급자 포함
❍ 재난 및 안전관리 담당자에 대한 가산점 규정 신설 (안 제27조)
❍ 현행 인사운영 효율성을 저해하는 조문 개정 (안 제29조)
❍ 전문직위 지정 및 운영에 대한 근거규정 마련 (안 제33조)
❍ 법제처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등 정비(안 전반)
❍ 가산점 부여기준 및 기타 서식 정비 (안 별표 21, 안 별지 제1호서식)
4. 의견서 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3년 12월 7일까지 제천시장(참조 자치행정과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 043-641-5252, FAX : 043-641–5219, 담당자 : 김주상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주소
❍ 그 밖의 참고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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