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제목 | 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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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362 |
작성자 | 자치행정과 |
전화번호 | 043-641-5244 |
첨부파일 |
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비효율적인 행정리‧통‧반의 일부 구역을 조정하여 시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읍면동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비효율적인 행정반 조정에 따른 별표 규정 정비 4. 입법예고 기간: 2023. 10. 27.(금) ~ 2023. 11. 16.(목) / 20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