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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상세보기 - 제목,작성일,조회수,작성자,전화번호,첨부파일,내용 정보 제공
제목 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362
작성자 자치행정과
전화번호 043-641-5244
첨부파일
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비효율적인 행정리‧통‧반의 일부 구역을 조정하여 시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읍면동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비효율적인 행정반 조정에 따른 별표 규정 정비
4. 입법예고 기간: 2023. 10. 27.(금) ~ 2023. 11. 16.(목) /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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