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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상세보기 - 제목,작성일,조회수,작성자,전화번호,첨부파일,내용 정보 제공
제목 제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121
작성자 건축과
전화번호 043-641-6282
첨부파일
제천시 공고 제 2023 - 1752호

「제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3. 10. 13.

제 천 시 장

제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조 례 명 : 제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제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와 「제천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통합하여 운영하고, 기금 심사를 옥외광고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게 하여 위원회 운영에 효율을 기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제1장 ~ 제9장 장 번호 및 제목 신설
○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설치와 운용‧관리에 관한 규정 신설
(안 제13조의2, 안 제13조의3)
○ 옥외광고발전기금심의위원회 설치 및 심의 기능 대행(안 제13조의4)
○ 옥외광고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증명서 제출의무 신설(안 제30조)

4. 의견서 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3년 11월 2일까지 제천시장 (참조 건축과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043-641-6282 (건축과), FAX 043-641-6279 담당자 : 조현수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전화번호, 주소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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