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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걷기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 상세보기 - 제목,작성일,조회수,작성자,전화번호,첨부파일,내용 정보 제공
제목 「제천시 걷기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
조회수 124
작성자 건강관리과
전화번호 043-641-3043
첨부파일
「제천시 걷기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조례명: 제천시 걷기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개정이유
○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한 정의 규정 신설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3.주요내용
○ 걷기 사업 활성화를 위한 추진 사항 구체화(안 제4조)
○ 맨발걷기 사업 조항 신설(안 제5조)
○ 걷기 앱 참여자에게 지급하는 인센티브(보상) 등 구체화(안 제6조)
4.의견서 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3년 11월 2일까지 제천시장(참조 건강관리과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043-641-3043, FAX 043-641-3049 건강관리과, 담당자:김영선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전화번호, 주소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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