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제목 | 「제천시 걷기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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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24 |
작성자 | 건강관리과 |
전화번호 | 043-641-3043 |
첨부파일 |
「제천시 걷기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조례명: 제천시 걷기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개정이유 ○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한 정의 규정 신설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3.주요내용 ○ 걷기 사업 활성화를 위한 추진 사항 구체화(안 제4조) ○ 맨발걷기 사업 조항 신설(안 제5조) ○ 걷기 앱 참여자에게 지급하는 인센티브(보상) 등 구체화(안 제6조) 4.의견서 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3년 11월 2일까지 제천시장(참조 건강관리과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043-641-3043, FAX 043-641-3049 건강관리과, 담당자:김영선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전화번호, 주소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