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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상세보기 - 제목,작성일,조회수,작성자,전화번호,첨부파일,내용 정보 제공
제목 제천시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조회수 124
작성자 안전정책과
전화번호 043-641-6203
첨부파일
「제천시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 제천시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상위 법률 명칭 변경에 따른 용어 및 상위법 개정내용 정비
-『지진·화산재해대책법』제21조(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에 따른 체계적인 위험도 평가단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내용 반영
- 행정안전부『시군구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참고 조례(안)』을 반영하여 전부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목적, 위험도 평가단의 기능·구성 (안 제1조∼제3조)
- 위험도 평가단원의 관리 및 활동, 교육·훈련 (안 제4조∼제6조)
- 위험도 평가단 지원 등 (안 제7조∼제9조)

4. 의견서 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3년 10월 30일까지 제천시장 (참조 안전정책과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043-641-6203 (안전정책과), FAX 043-641-6189 담당자 : 류광석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전화번호, 주소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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