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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상세보기 - 제목,작성일,조회수,작성자,전화번호,첨부파일,내용 정보 제공
제목 제천시 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137
작성자 특화산업육성과
전화번호 043-641-6783
첨부파일
「제천시 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입법예고사항
1. 조 례 명 :「제천시 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가. 현행 조례상의 용어를 정비 하고 공원의 위치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며,
나. 한방엑스포공원의 활성화를 위하여 현행 조례 상 개선․보완이 필요한 사항 및 시설이용에 따른 이용료 징수 규정 등을 세분화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혼재 되어 적용된 용어의 정비(안 전반)
○ 공원 위치를 명확히 규정하여 조례의 적용범위를 정비(안 제5조)
○ 관리위탁에 따른 근거 조례 준용 범위를 정비(안 제6조)
○ 행사 등 시설 이용에 따른 이용료 징수 규정 세분화(별표)
4. 입법예고기간 : 2023.10. 06.(금) ~ 10. 26.(목) [20일]
5. 입법예고방법 : 제천시 홈페이지 및 시보게재

붙임 1.(입법예고)제천시 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2. 규제영향분석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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