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제목 | 제천시 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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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37 |
작성자 | 특화산업육성과 |
전화번호 | 043-641-6783 |
첨부파일 |
「제천시 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입법예고사항 1. 조 례 명 :「제천시 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가. 현행 조례상의 용어를 정비 하고 공원의 위치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며, 나. 한방엑스포공원의 활성화를 위하여 현행 조례 상 개선․보완이 필요한 사항 및 시설이용에 따른 이용료 징수 규정 등을 세분화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혼재 되어 적용된 용어의 정비(안 전반) ○ 공원 위치를 명확히 규정하여 조례의 적용범위를 정비(안 제5조) ○ 관리위탁에 따른 근거 조례 준용 범위를 정비(안 제6조) ○ 행사 등 시설 이용에 따른 이용료 징수 규정 세분화(별표) 4. 입법예고기간 : 2023.10. 06.(금) ~ 10. 26.(목) [20일] 5. 입법예고방법 : 제천시 홈페이지 및 시보게재 붙임 1.(입법예고)제천시 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2. 규제영향분석서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