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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상세보기 - 제목,작성일,조회수,작성자,전화번호,첨부파일,내용 정보 제공
제목 제천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387
작성자 교통과
전화번호 043-641-6343
첨부파일
「제천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제천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입법예고기간 : 2023. 9. 1.(금) ~ 2023. 9. 21.(목) (20일간)
3. 주요내용
-「주차장법」개정사항 반영(안 제3조, 안 제5조의 2)
- 주차장 설치 융지 지원시 연대보증내용 삭제(안 제 5조제2항)
- 존속기한 연장(안 제7조2)
- 법제처 정비기준에 따라 안 정비(안 전반)
4. 입법예고(안):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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