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제목 | 「제천시 다함께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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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384 |
작성자 | 여성가족과 |
전화번호 | 043-641-5432 |
첨부파일 |
제천시 다함께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제천시 다함께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 지역 중심의 돌봄 체계 구축 및 초등학생의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적절한 돌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의 복지 증진 및 안전한 양육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 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2조) ○ 시장의 책무 및 종합계획의 수립·시행(안 제3~4조) ○ 다함께돌봄 사업 지원 및 방과 후 돌봄서비스 지원(안 제5~6조) ○ 방과 후 돌봄서비스의 이용 대상(안 제7조) ○ 돌봄시설 설치·운영(안 제8조) ○ 지역돌봄협의체 설치·기능 및 구성 등(안 제9~13조) ○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안 제14조) 4. 조 례 안: 붙임 5. 의견서 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23년 8월 3일까지 제천시장(참조 여성가족과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641 - 5431~2, FAX 642 - 4250 담당자 : 정유진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주소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6. 의견수렴기간: 2023. 07. 14. ~ 2023. 08. 03.(20일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