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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다함께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상세보기 - 제목,작성일,조회수,작성자,전화번호,첨부파일,내용 정보 제공
제목 「제천시 다함께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384
작성자 여성가족과
전화번호 043-641-5432
첨부파일
제천시 다함께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제천시 다함께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 지역 중심의 돌봄 체계 구축 및 초등학생의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적절한 돌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의 복지 증진 및 안전한 양육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
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2조)
○ 시장의 책무 및 종합계획의 수립·시행(안 제3~4조)
○ 다함께돌봄 사업 지원 및 방과 후 돌봄서비스 지원(안 제5~6조)
○ 방과 후 돌봄서비스의 이용 대상(안 제7조)
○ 돌봄시설 설치·운영(안 제8조)
○ 지역돌봄협의체 설치·기능 및 구성 등(안 제9~13조)
○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안 제14조)

4. 조 례 안: 붙임

5. 의견서 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23년 8월 3일까지 제천시장(참조 여성가족과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641 - 5431~2, FAX 642 - 4250 담당자 : 정유진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주소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6. 의견수렴기간: 2023. 07. 14. ~ 2023. 08. 03.(20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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