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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상세보기 - 제목,작성일,조회수,작성자,전화번호,첨부파일,내용 정보 제공
제목 「제천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330
작성자 건축과
전화번호 043-641-6273
첨부파일
「제천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 「제천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만료시기가 도래하여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존속기한의 개정(안 제8조의2)
○ 일반회계 이월 규정을 준용하므로 본 조례 이월 규정 삭제(안 제5조)
○ 법제처 정비기준에 따라 안 정비(안 전반)

4. 의견서 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3년 7월 20일까지 제천시장 (참조 건축과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043-641-6273 (건축과), FAX 043-641-6279 담당자 : 김태호
<<의견서에 포함할 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전화번호, 주소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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