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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투자유치촉진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상세보기 - 제목,작성일,조회수,작성자,전화번호,첨부파일,내용 정보 제공
제목 「제천시 투자유치촉진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조회수 464
작성자 투자유치과
전화번호 043-641-6664
첨부파일
「제천시 투자유치촉진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제천시 투자유치촉진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조례명 : 「제천시 투자유치촉진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 제천시 투자유치촉진조례 개정(2023. 5.)에 따른 이주정착지원금 지원대상인 관광분야의 세부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른 전반적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4. 의견서 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3년 6월 29일까지 제천시장 (참조 투자유치과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043-641-6664 (투자유치과), FAX 043-641-6659 담당자 : 이진수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전화번호, 주소
❍ 그 밖의 참고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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